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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해고통지를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해고사유의 객관적인 근거가 없어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685
판정일
2019. 12. 20.
판정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존재하지 않으며, 오히려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해지 통지서를 서면으로 전달한 것이 해고 처분에 해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사유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고 이 사건 근로자의 행위가 이 사건 사용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거나 그러한 행위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해고에 이를 만큼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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