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장 내 성희롱을 한 비위행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직무정지 3개월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1336
- 판정일
- 2019. 12. 20.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성희롱 행위를 부인하고 있나, 피해자의 진술 및 동료 직원들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의 언동이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로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는 극단 내에서 피해자에게 장기간에 걸쳐 수차례의 성희롱을 하는 등 비위행위가 일회적이거나 우발적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근로자의 성적 언동이 피해자에 대한 호감 등에 의하여 형성된 생활태도에서 특별한 문제의식 없이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고용환경을 악화시키고 건전한 직장문화를 해친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 대한 직무정지 3개월의 처분은 사용자가 징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보이지 않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절차에 대하여 근로자와 사용자 간 다툼이 없고,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를 결정한 점을 종합하면 징계의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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