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683
- 판정일
- 2019. 05. 10.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당사자 간 주장이 상이한 상태에서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해고를 통보받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으나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근로자가 2019. 9.
23. 사용자에게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해 즉시 이의 제기나 해고통보 절차를 주장하지 않았고 2019.
9. 30.
물품을 정리하여 퇴사한 점, 2019. 10.
7. 대진을 이미 확정하고 2차례 퇴사 신고를 요청한 점, 근로자와 사용자가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근로자의 말을 들었다는 동료 근로자들의 일관된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 및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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