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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승무정지는 업무명령으로서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2495
판정일
2019. 12. 20.
판정문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제시한 근무형태 중 하나를 선택하지 않자 승무정지를 하였고 이는 징계로서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단체협약에 ‘승무정지’가 징계 종류의 하나로 열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경영상의 필요나 업무수행의 합리적인 이유에 기인한 경우에는 업무명령으로서의 승무정지도 가능하고, ②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신규 임단협 체결 시까지 적용할 운행방침을 결정할 업무상 필요성에 의해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두 가지 중 하나의 근무형태를 선택하도록 하였음에도 근로자들이 선택하지 않아 승무정지를 행하였으며, ③ 사용자의 운행방침 변경에 대해 노동조합 분회의 묵시적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근무형태를 선택할 것과 선택하지 않으면 배차할 수 없음을 충분히 알린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승무정지는 징계가 아닌 사용자의 재량권 범위 내의 업무명령으로서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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