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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용역업무 수행자로서 사용자와 종속적인 근로관계에 있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638
판정일
2019. 12. 20.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와 기사 공급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용역비를 받은 자로서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따라서 제척기간 도과 여부, 구제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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