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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업무역량 부족 등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도 거의 없어 전보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359
판정일
2019. 07. 17.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근로자의 업무역량 부족, 근로자와 금융팀 직원들과의 계속된 갈등의 해결 및 회계팀의 인원충원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전보 이후 근로자의 근무 장소, 급여, 직급 등에 변동이 없는 등 전보로 인하여 입게 되는 생활상 불이익은 근로자가 사회통념상 감수하여야 할 범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다. 성실한 협의 등 절차 준수 여부 사용자의 규정에 전보와 관련하여 성실한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지 않고, 근로자가 전보에 대해 일정 부분 동의한 것으로 보여지는 등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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