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업무역량 부족 등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도 거의 없어 전보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1359
- 판정일
- 2019. 07. 17.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근로자의 업무역량 부족, 근로자와 금융팀 직원들과의 계속된 갈등의 해결 및 회계팀의 인원충원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전보 이후 근로자의 근무 장소, 급여, 직급 등에 변동이 없는 등 전보로 인하여 입게 되는 생활상 불이익은 근로자가 사회통념상 감수하여야 할 범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다. 성실한 협의 등 절차 준수 여부 사용자의 규정에 전보와 관련하여 성실한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지 않고, 근로자가 전보에 대해 일정 부분 동의한 것으로 보여지는 등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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