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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증권계좌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사전 승인 없이 개인 명의의 주식거래를 한 행위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2532
판정일
2019. 12. 20.
판정문

가. 근로자가 증권계좌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사전 승인 없이 개인 명의의 주식거래를 한 행위와 아이디 및 패스워드를 비서와 공유하여 교육과정을 대리 이수하게 한 행위는 사용자의 취업규칙 제58조제1항제3호 및 제58조 제2항제4호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① 사용자가 임직원의 불건전 거래를 실시간으로 점검할 수 있는 사전 예방적 통제 수단을 충분히 갖추지 않아 내부통제의 수준이 미흡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고의로 신영증권 계좌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인정할만한 근거가 없는 점, ③ 매달 증권사로부터 발송되어 온 거래내역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에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반면, 사용자가 그 주장을 뒤집을만한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못한 점, ④ 근로자가 내부정보 등을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2018. 1.

이후에는 승인을 받고 거래를 하였으며, 2018. 8.

29. 이후에는 모든 주식을 매각하여 더 이상 거래를 하지 않은 점, ⑤ 비서와 아이디 및 패스워드 공유를 통한 교육 대리 이수 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관리감독과 제재가 평소 철저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⑥ 근로자는 10년이 넘는 장기간 재직하면서 은행의 발전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해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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