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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제작한 회사 홍보영상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하며 사용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사용자가 근로자를 사기미수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하고 이를 해고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2606
판정일
2019. 12. 20.
판정문

가. ① 인사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근로자는 ‘근무태만, 업무상 상사명령 불이행’에 대하여 일부 인정하였음, ② 근로자와 근로자의 상사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살펴보면 간적접으로나마 근로자가 상사에게 욕설을 하였던 것으로 보임, ③ 사용자가 ‘사기미수 및 상표법 위반’ 혐의로 근로자를 고소한 건에 대하여 검찰은 ‘불기소’ 결정하였음, ④ 근로자가 제작한 홍보영상의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은 정당한 권리행사로 볼 수 있음, ⑤ 근로자가 행한 민사소송에 대해 변경된 취업규칙을 소급 적용하여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함.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근무태만, 업무상 상사명령 불이행, 언어폭력’ 등의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회사의 형사고소 관련의 건’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나. ① 해고사유의 주된 내용인 ‘회사의 형사고소 관련의 건’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② ‘근무태만, 언어폭력, 업무상 상사명령 불이행’에 대해 사용자는 견책으로 징계양정을 판단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임 다. 사용자는 취업규칙과 인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는 보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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