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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284
판정일
2019. 12. 20.
판정문

주식회사 맑은세상건축과 주식회사 맑은세상건축인테리어는 같은 주소지에 위치하여 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같으므로 동일 사업장이다. 그러나 두 회사가 하나의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자 수 산정기간(2019.

5. 11.~6.

10.) 중 이 사건 회사가 상시 사용한 근로자 수는 4명이고, 또한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도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하는 일수가 1/2 이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사업장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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