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1284
- 판정일
- 2019. 12. 20.
판정문
주식회사 맑은세상건축과 주식회사 맑은세상건축인테리어는 같은 주소지에 위치하여 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같으므로 동일 사업장이다. 그러나 두 회사가 하나의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자 수 산정기간(2019.
5. 11.~6.
10.) 중 이 사건 회사가 상시 사용한 근로자 수는 4명이고, 또한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도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하는 일수가 1/2 이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사업장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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