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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주장하는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협력업체로의 인사명령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2817
판정일
2019. 12. 19.
판정문

① 인사발령 당시 협력업체와 계약이 완료되었거나 확정적이라는 사실이 자료를 통해 입증되지 않고, ② 인사명령에 이른 일련의 과정에 비추어 볼 때 협력업체에서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③ 근로자의 담당업무, 언어능력 등을 고려하면 인력의 적정한 배치라 할 수 없어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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