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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대기발령-전부 기각, 정직-전부 인정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884
판정일
2019. 12. 19.
판정문

가. (근로자들) 대기발령이 정당한지 근로자들은 대기발령이 징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들의 업무지시 거부로 인하여 회사 직원들의 근로의욕이 저하되고 생산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들을 대기발령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이유가 있고,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업무상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근로자1, 2) 징계가 정당한지 사용자가 근로자1, 2의 ‘직장상사 지시불이행 및 근태불량’은 징계 사유로 인정되나, ‘아침체조 불참’은 징계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근로자1, 2는 임금체불로 인하여 ‘지시불이행 및 근태불량’의 비위행위를 한 점, 임금근로자인 근로자1, 2에게 주의나 경고 없이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3개월에 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정직의 징계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일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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