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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90
판정일
2019. 05. 16.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가 해고를 하였다고 주장을 하나,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고, 이를 달리 볼만한 객관적인 정황이나 증거는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에게 신변을 정리하라는 말을 한 직원에게 인사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관계종료에 관하여 구체적인 보상금액 및 권고사직의 퇴사처리를 협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점, 근로자가 해고의 부당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출근을 시도하는 등 계속 근로를 위해 노력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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