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190
- 판정일
- 2019. 05. 16.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가 해고를 하였다고 주장을 하나,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고, 이를 달리 볼만한 객관적인 정황이나 증거는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에게 신변을 정리하라는 말을 한 직원에게 인사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관계종료에 관하여 구체적인 보상금액 및 권고사직의 퇴사처리를 협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점, 근로자가 해고의 부당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출근을 시도하는 등 계속 근로를 위해 노력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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