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진료정지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 구제를 신청하여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1353
- 판정일
- 2019. 12. 19.
판정문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제2호에 따라 “해고 이외의 징벌은 근로자가 그 징벌에 관한 통지(구술통지를 포함한다)를 받은 날. 다만, 통지가 없었던 경우에는 징벌이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근로자는 진료정지 사실을 통보받은 날(2019.
3. 8.)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2019.
7. 17.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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