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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진정성 있는 원직복직 명령을 하였으므로 근로자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2816
판정일
2019. 12. 19.
판정문

① 사용자는 2019. 11.

26. 과 11.

28. 두 차례에 걸쳐 근로자에게 원직 복직을 명하였고, 2019.

11. 28.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에 준하는 금액을 지급한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에 대해 업무복귀 시점이나 조건을 확인하는 등의 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고,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근로자가 원하기만 하면 당장이라도 원직복직이 가능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 대한 구제가 실현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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