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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것으로 볼 수는 없어 각하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403
판정일
2019. 12. 19.
판정문

근로기준법상 ‘해고’란 법률상 근로계약 관계를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 의사로 종료한 경우를 말한다. 근로자는 개인질병을 이유로 병가휴직을 하였고, 진료소견서에는 “신장이식 후 안정적이며 일상생활 및 업무에 지장이 없다.

면역억제제를 포함하여 약물 투여 및 검사 집중관리가 필요한 자이며 평생(적어도 6개월 이상) 병원 관리를 요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근로자는 2019. 4.

1. 이후 병가휴직을 끝내고 복직하겠다고 하였으나 사용자는 당초 건강상태를 우려하여 근로자 의사를 수용하지 않았고, 이후 근로자가 회사를 고발하는 등에 따라 당사자 간 갈등이 격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사자 간 주고받은 내용증명 등에서 사용자가 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도 심문회의에서 사용자가 해고라는 말을 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점, 근로자가 해고라고 주장하는 2019.

9. 18.

이후에도 고용보험 등 피보험자격은 유지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의 ‘복직거부’는 근로계약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병가휴직에서 현업’으로의 복직거부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될 뿐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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