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2460
- 판정일
- 2019. 12. 19.
판정문
사용자는 근로자가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 퇴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2019. 10.
1. 먼저 근로자에게 면담을 요청하였고, 사용자는 면담하면서 근로자에게 “30일 기간을 줄 테니 다른 직장을 알아봐라.”라며 예고기간을 주면서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던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고,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무하는 동안 청소, 위생문제 등에 문제가 있었을 뿐 아니라 다른 조리원과의 분쟁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에게 근로관계를 종료할 동기가 있어 보이며, ③ 반면 근로자는 2019.
10. 1.
면담을 하는 날까지 사용자에게 별다른 불만이나 문제를 제기한 사실이 없고, 시설장의 사직서 제출 요구에 불응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에게는 근로관계를 종료할 의사 또는 필요성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해고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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