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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을 거절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므로 사용자의 근로계약만료 통보는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625
판정일
2019. 04. 29.
판정문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근로자의 담당 업무가 상시계속적인 업무인 점, ② 채용공고문에 1년씩 계약(2년 근무 후, 정규직 특별채용 기회)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중앙회 별정직직원운영규칙 제7조 및 제7조의2는 1년 단위로 재계약하되 2년까지는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고, 계약직으로 2년을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취지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가 채용한 별정직 사무국장 중 기간만료를 이유로 계약은 갱신하지 아니한 사례가 2013년 이후 1건 정도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중앙회 예산집행지침을 따르지 않고 인건비 예산을 부적정 집행한 점, ② 새마을 운동을 위하여 사무국장은 지도자들이나 회원들과 원만하게 어울려야 함에도 그러하지 못하여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회원단체 회장 등 다수가 근로자에 대한 계약갱신을 반대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음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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