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경영상 이유로 권고사직을 통보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계속 출근한 근로자에게 구두로 해고 통보한 것은 경영상의 정리해고 요건과 해고 절차를 위반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248
- 판정일
- 2019. 04. 30.
판정문
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 사용자는 숨겨진 부채가 있다고 주장하는 구체적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② 최근 3년(2015년∼2018년)간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점, ③ 2017년부터 병원 일부가 도로편입이 정해져 있었음에도 2019년에 신규직원을 채용한 점, ④ 구조조정에 대한 인력감축 문제를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거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이 사건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나. 해고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 사용자의 권고사직통보서는 사직의 권고이지 해고통지로 보기 어려운 점, ② 다른 대상자는 사직서 제출을 하였음에도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고 계속 출근한 점, ③ 권고사직 거부 이후 사용자는 별도의 해고통지서를 서면으로 보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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