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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경영상 이유로 권고사직을 통보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계속 출근한 근로자에게 구두로 해고 통보한 것은 경영상의 정리해고 요건과 해고 절차를 위반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248
판정일
2019. 04. 30.
판정문

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 사용자는 숨겨진 부채가 있다고 주장하는 구체적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② 최근 3년(2015년∼2018년)간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점, ③ 2017년부터 병원 일부가 도로편입이 정해져 있었음에도 2019년에 신규직원을 채용한 점, ④ 구조조정에 대한 인력감축 문제를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거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이 사건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나. 해고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 사용자의 권고사직통보서는 사직의 권고이지 해고통지로 보기 어려운 점, ② 다른 대상자는 사직서 제출을 하였음에도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고 계속 출근한 점, ③ 권고사직 거부 이후 사용자는 별도의 해고통지서를 서면으로 보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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