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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405
판정일
2019. 06. 14.
판정문

가. 해고의 존재 여부 ① 흥분한 상태에서 말한 그만두겠다는 표현은 즉흥적인 의사표시일 뿐 진의에 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② 근로자의 진정한 의사와 관계없이 회사의 위계질서와 부정적인 분위기 등을 고려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③ 사직서를 받지 않는 등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계약 해지 규정을 이행하지 않은 점, ④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가 반려된 것은 자진 퇴사의 근거로 보기 어려운 점, ⑤ 달리 진의의 사직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행한 해고라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 위반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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