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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356
판정일
2019. 12. 19.
판정문

가. 근로자성 여부 근로자는 사용자와 사용종속 관계에서 구체적인 업무지시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판단된다.

나.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정황상 2019.

6. 5.

자 해고는 철회되고 그 연장선상에서 6. 30.

자로 확정적으로 해고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무단결근 3일 및 손해발생의 징계 사유는 무단결근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손해발생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점, ③ 2019. 6.

10.∼ 6. 28.의 결근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점, ④ 징계사유 중 ‘이해할 수 없는 행태’의 경우 유효성이 인정되는 취업규칙상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점, ⑤ 사용자는 회사와 회장에 대한 적대적 의사표시가 해고사유라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관련 직원 징계 및 사과 요구를 적대적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징계해고의 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징계양정 및 절차에 대해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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