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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초심지노위의 금전보상금 산정이 정당하여 근로자의 금전보상금 증액 취지의 재심청구를 기각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297
판정일
2019. 12. 19.
판정문

초심지노위가 이 사건 해고일로부터 초심 판정일까지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금전보상금)을 해고일 직전 3개월 기간 동안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은 정당하고, 비록 그 기간 중에 수강생 감소로 강의시간을 배정받지 못하였다거나 신규 강사와 함께 강의를 담당하여 임금이 줄어들었다고 하여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금전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기간을 제외하고 산정하여야 한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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