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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339
판정일
2019. 12. 19.
판정문

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근로계약 갱신과 관련한 규정이 달리 없는 점, ③ 사용자는 2018. 4.

1. 최초 건물(환경)관리 도급업무를 시작하였고,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1년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근로계약이 갱신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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