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2484
- 판정일
- 2019. 12. 19.
판정문
당사자는 1년(2018. 10.
11.∼2019. 10.
10.)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된다. 또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과 관련한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근로계약 갱신의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당연히 갱신될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근로관계는 2019. 10.
11.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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