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부당정직-기각, 부당승호제외-각하 사용자가 행한 정직 3개월의 징계는 사유, 양정, 절차 모두 정당한 징계이며, 승호제외는 구제신청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2772
- 판정일
- 2019. 12. 19.
판정문
가. 근로자가 출입처인 ○○○○위원회에 출근했다고 보고하였음에도 ○○○○위원장 사퇴기사를 타 언론사의 기사보다 늦게 출고하였으며, 당일 행적을 확인하려는 사용자의 요구에 대하여 근로자가 명확하게 소명하지 못한 점, ○○○○위원회의 회의를 직접 취재한 타 언론사 기자가 거부하였음에도 기사를 무단전재한 점 등으로 볼 때,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언론사를 비평하는 언론사로서 더욱 높은 취재윤리를 실천할 것을 덕목으로 요구하는 사용자의 특별한 사정을 고려할 때 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하자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정직 3개월의 징계는 정당한 징계임.
나. 근로자가 정기승호에서 제외된 첫 사례인 것은 사실이나, 현 대표이사가 취임한 이후 정기승호 심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기로 방침을 정하여 적용한 결과일 뿐인 점, 사용자의 취업규칙이나 인사위원회 규정에 승호 제외가 징계의 유형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승호제외를 징계로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님.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