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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자-메일로 회사 내부문건을 장기간·반복적으로 유출한 근로자의 행위는 회사의 정보보안을 위협한 행위로 엄중히 제재할 필요가 있으므로 ‘정직 3개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2815
판정일
2019. 12. 19.
판정문

가. 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회사문건 34건을 개인 전자-메일로 보낸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② 근로자가 조사과정에서 거짓 진술하였다는 구체적·객관적인 입증이 없고, 사용자에게는 업무용 통신수단이 아닌 근로자의 개인 휴대전화를 조사할 권한이 없으므로 근로자가 휴대전화에 대한 조사를 거부한 것을 부당한 행위로 볼 수 없음, ③ 근로자가 조사에 동의한 후에 애플리케이션을 삭제하였는지 불분명하고, 근로자의 동의에 ‘개인정보 등과 관련된 애플리케이션을 삭제하거나 재설치하지 않겠다는 의사’까지 포함된 것으로는 보기 어려움.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회사 내부문건 유출’ 행위만이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① 보안서약서 등으로 보아 근로자는 사용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문건을 외부로 반출하는 행위가 금지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임, ② 근로자의 문건 반출 행위가 장기간·반복적으로 이뤄져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엄중히 제재할 필요가 인정됨, ③ 근로자의 회사문건 유출 행위로 사용자의 정보보안에 대한 기업 질서가 크게 훼손되었음.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정직 3개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도하지 않음 다. 근로자가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가 징계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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