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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단체협약상 징계가 아닌 시말서 처분은 구제대상이 아니고, 경고 및 출근정지 처분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양정과 절차에 있어 부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349
판정일
2019. 12. 18.
판정문

가. 초심의 주문이 아닌 판단 부분의 설시 내용에 불복하여 주문과 동일한 취지의 재심을 신청한 것은 적법하지 않고 구제신청의 이익도 없다.

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해 취업규칙에 따라 시말서 처분한 것은 단체협약상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대상으로 볼 수 없다.

다. 근로시간 중 상급자와 다툰 행위와 현수막 철거 항의 행위에 대해 경고 및 출근정지 처분한 것은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단체협약에 근거한 양정과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아 부당하며, 근로자가 현장 관리자로부터 연차사용 승인을 받았음에도 무단이탈로 경고 및 출근정지 처분한 것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라. 징계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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