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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으므로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363
판정일
2019. 12. 18.
판정문

① 근로자가 2019. 5.

4.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요구하였고, 병가 신청기간 이후인 2019.

5. 12.

이후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2019. 5.

16. 사용자에게 “개인 물품을 회사 근처의 주차장에 맡겨 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③ 근로자가 2019.

5. 20.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2019. 5.

25. “사표 처리를 부탁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별도로 보낸 점, ④ 근로자가 “2019.

5. 9.

해고되었다”는 내용을 포함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용자는 2019. 5.

9. 근로자에게 “차를 바꿔 시내 시티투어 위주로 일을 하라”고 제안하였고, 2019.

5. 13.

근로자에게 배차에 대한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으로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2019. 5.

9.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의 종료를 통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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