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에 근로자가 거부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2511
- 판정일
- 2019. 12. 18.
판정문
사용자는 구제신청이 진행되는 도중에 원직복직을 명령하였으나 근로자는 이에 응하지 않았으며,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사용자와 같은 작업장에서 일을 할 수 없어 원직복직을 포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사용자는 직원 충원도 필요하여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달리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이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는 점을 감안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정황만으로는 원직복직 명령의 진정성을 부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에 근로자가 거부하여 구제절차는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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