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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에 근로자가 거부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2511
판정일
2019. 12. 18.
판정문

사용자는 구제신청이 진행되는 도중에 원직복직을 명령하였으나 근로자는 이에 응하지 않았으며,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사용자와 같은 작업장에서 일을 할 수 없어 원직복직을 포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사용자는 직원 충원도 필요하여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달리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이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는 점을 감안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정황만으로는 원직복직 명령의 진정성을 부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에 근로자가 거부하여 구제절차는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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