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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을 거절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므로 사용자의 근로계약만료 통보는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628
판정일
2019. 07. 23.
판정문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근로자의 담당 업무가 상시계속적인 업무인 점, ②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재계약 관련 규정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재계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보기 어렵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③ 최근 3년간 근로계약이 갱신된 촉탁직 근로자가 20명이고, 근로자 또한 입사 후 3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이 갱신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정규직과 계약직, 계약직은 다시 수습계약직과 촉탁계약직으로 구분하여 인력을 운용하고 있고, 수습계약직의 인원이 늘어나는 경우 상대적으로 촉탁계약직의 인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점, ② 주 52시간제 도입과 정년퇴직자 발생에 따른 정규직 부족 인원 충원을 위해 수습계약직의 채용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촉탁계약직의 인원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③ 위와 같은 상황에서 시내버스 여객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는 연령과 민원 제기 건수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것은 사회통념상 타당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음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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