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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원직복직명령으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2437
판정일
2019. 11. 15.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구제신청 절차가 진행되던 중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직명령을 한 점, ② 원직복직명령이 별도 조건 없이 일관되게 이루어졌고, 복직명령일까지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이 지급된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가 다시 출근하면 기존의 근무지와 다른 현장에서 근무하는 방안이 준비되어 있다고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진술한 점, ④ 설령 근로자가 성희롱으로 인하여 기존 근무지에서 계속 일하기 어려웠다고 인정하더라도, 사용자가 가해자와 분리 조치를 하였는지에 대하여 근로자가 출근하여 확인하는 노력을 다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볼 만한 근거를 발견하기 어렵다. 따라서 복직명령이 유효한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실익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은 소멸되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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