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은 인정되나 전환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정규직 전환 평가결과에 따른 근로관계종료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632
- 판정일
- 2019. 07. 22.
판정문
가.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정규직 전환절차에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으므로 근로자에게는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정규직 전환을 거절할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사용자가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및 노사 간 합의에 따라 설정한 정규직 전환 평가 기준과 그에 따른 전환 평가 실행은 객관성, 합리성, 공정성을 확보한 것으로 보이고, 합격을 위한 절대평가 점수에 미달한 근로자에 대하여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
다.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1의 적극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한 것은 인정되나 정규직 전환은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구성된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의 계획에 따라 전환 평가를 통해 결정된 것이므로 근로관계 종료와 부당노동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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