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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혈액공급사업을 하는 기관에서 황산구리수용액 부적정 제조 등에 따른 정직3월의 징계는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275
판정일
2019. 07. 10.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황산구리수용액 부적정 제조 등 3가지 사유는 표준업무절차서 및 직원운영규정 등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황산구리수용액 제조 업무 경험이 있어 누구보다 적정한 황산구리수용액 제조의 중요성을 잘 알 수 있었음에도 관련 규정에 반하여 황산구리수용액을 부적정하게 제조한 점, ② 황산구리수용액의 비중이 높다는 제보를 받고도 제대로 된 확인이나 시정조치 없이 계속하여 황산구리수용액을 부적정하게 제조한 점, ③ 근로자의 행위는 고의에 가깝거나 중과실에 해당되고 징계양정기준에 따르면 강등에서 정직까지의 처분 대상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정직3월의 처분은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직원운영규정 등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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