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혈액공급사업을 하는 기관에서 황산구리수용액 부적정 제조 등에 따른 정직3월의 징계는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1275
- 판정일
- 2019. 07. 10.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황산구리수용액 부적정 제조 등 3가지 사유는 표준업무절차서 및 직원운영규정 등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황산구리수용액 제조 업무 경험이 있어 누구보다 적정한 황산구리수용액 제조의 중요성을 잘 알 수 있었음에도 관련 규정에 반하여 황산구리수용액을 부적정하게 제조한 점, ② 황산구리수용액의 비중이 높다는 제보를 받고도 제대로 된 확인이나 시정조치 없이 계속하여 황산구리수용액을 부적정하게 제조한 점, ③ 근로자의 행위는 고의에 가깝거나 중과실에 해당되고 징계양정기준에 따르면 강등에서 정직까지의 처분 대상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정직3월의 처분은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직원운영규정 등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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