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밝히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2812
- 판정일
- 2019. 12. 18.
판정문
① 근로자는 2019. 9.
18.(수) 사용자에게 ‘이번 주까지만 출근하겠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음, ② 근로자는 2019. 9.
20.(금) 동료 직원과 다툰 후 남편 친구의 초상집에 간다며 조퇴하고 그 이후로 출근하지 않았음, ③ 근로자는 2019. 9.
19. 사용자에게 사직 의사를 철회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음, ④ 근로자는 사용자가 2019.
9. 20.
동료 직원과의 다툼을 사유로 구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음, ⑤ 근로자는 2019. 10.
14.과 10. 15.
사용자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면서도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밝히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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