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수습기간에 대한 평가결과 본채용 전환기준에 미달하여 본채용을 거부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1332
- 판정일
- 2019. 12. 18.
판정문
가. 수습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습기간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고, 전 직원에 대해 수습기간을 두고 있으며,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둔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근로자는 수습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수습평가 점수가 70점 이하인 경우 직권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업무일지를 공유하라는 상사의 지시를 거부한 것은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인 이유로 인정되는 점, ③ 경력직으로 채용되었음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수습기간 중 영업 실적은 저조한 수준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수습평가 결과가 불공정하고 객관성·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 ⑤ 본채용 거부의 절차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수습평가 결과 본채용 기준에 미달하여 해고함을 서면으로 통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수습평가 결과 본채용 전환기준에 미달하여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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