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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수습기간에 대한 평가결과 본채용 전환기준에 미달하여 본채용을 거부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332
판정일
2019. 12. 18.
판정문

가. 수습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습기간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고, 전 직원에 대해 수습기간을 두고 있으며,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둔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근로자는 수습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수습평가 점수가 70점 이하인 경우 직권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업무일지를 공유하라는 상사의 지시를 거부한 것은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인 이유로 인정되는 점, ③ 경력직으로 채용되었음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수습기간 중 영업 실적은 저조한 수준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수습평가 결과가 불공정하고 객관성·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 ⑤ 본채용 거부의 절차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수습평가 결과 본채용 기준에 미달하여 해고함을 서면으로 통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수습평가 결과 본채용 전환기준에 미달하여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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