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실제 존재하였는지에 대한 입증이 되지 않고, 사용자가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한 것이 없어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없다할 것이므로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265
- 판정일
- 2019. 09. 25.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부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가 허위사실 유포 및 시말서 제출 요구에 불응하였다는 사항이 실제 존재하는지 입증이 되지 않아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징계처분은 부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없다할 것이므로 나머지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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