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실제 존재하였는지에 대한 입증이 되지 않고, 사용자가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한 것이 없어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없다할 것이므로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265
판정일
2019. 09. 25.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부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가 허위사실 유포 및 시말서 제출 요구에 불응하였다는 사항이 실제 존재하는지 입증이 되지 않아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징계처분은 부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없다할 것이므로 나머지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