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2는 고용관계가 이미 종료하여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고, 근로자1, 3에 대한 정직은 이중징계이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2810
- 판정일
- 2019. 12. 18.
판정문
가.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종업원의 정년을 만61세가 되는 해의 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 정하고 있음, ② 근로자2는 정직에 대하여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투던 중 2019.
10. 31.
자로 정년에 도달하여 사용자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되었음, ③ 근로자2는 정년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2와 사용자 사이에 고용관계가 존재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음 나.
① 사용자는 근로자1과 근로자3이 대표이사 등을 수차례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선행 징계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음, ② 사용자는 선행 징계처분을 취소하지 않고, 선행 징계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근로자1과 근로자3에게 정직 60일의 징계를 하였음, ③ 선행 징계처분과 후행 징계처분은 모두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에 해당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는 동일한 사유로 두 번의 징계를 하였으므로 근로자1과 근로자3에 대한 후행 징계처분은 이중징계에 해당되어 징계양정 및 절차와 상관없이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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