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진 수습평가의 결과에 따라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여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였으므로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2807
- 판정일
- 2019. 12. 18.
판정문
가. ① 사용자의 취업규칙 및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의 취업규칙 제7조제1호에 “수습기간 중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적성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습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된 점, ③ 사용자는 2019.
9. 2.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수습기간을 2019. 9.
3.∼9. 30.
연장한 점을 볼 때,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① 사용자가 수습직원 관리 평가규정에 근거하여 근로자에 대해 수습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직을 권고하여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② 근로자는 미국 본사에 사직서가 도착 되기 전에 사직의사를 철회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사용자는 미국 본사가 아닌 점, ③ 근로자가 자필로 사직서 및 퇴직 체크리스트를 작성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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