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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제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342
판정일
2019. 12. 18.
판정문

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 ① 당사자 간에 체결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가 존재하는 점, ②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일용직 근로내역 신고가 되어 있고 건설공제퇴직부금도 납부된 점, ③ 근로계약서에 ‘현장 일용직’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실제 급여도 일급으로 지급받아 온 점 등을 종합하면 기간제근로자라고 판단된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근로계약의 갱신 의무나 요건,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공정이 중단되거나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종료된다고 명시된 점, ③ 건설현장의 경우 공정 진행에 따라 특정 업무가 줄어드는 경우 인원을 감축하는 관행이 존재하는 점, ④ 근로자 건강검진은 일정 근무기간이나 요건이 되면 받는 것으로 건강검진 수검 사실만으로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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