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361
판정일
2019. 12. 18.
판정문

① 당사자 간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서를 체결하고 업무를 개시하였고 이에 대해 근로자도 사전에 인지하였던 점, ② 실적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고 고정급이 없었던 점, ③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정황이나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④ 캡스 출입 기록을 보면 사용자가 근무시간을 지정하고 근태관리를 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출퇴근이 자유로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4대 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없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점, ⑥ 근로자의 업무가 보험계약체결 업무와 보험설계사 증원 등 인력관리 업무가 혼재되어 있고, 두 개의 업무 모두 재직기간 중 매우 저조한 실적을 보여 주된 업무를 특정하기 어려운 점, ⑦ 근로자가 근무한 화인 총괄 대표를 상대로 서울남부지청에 제기한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서울남부지청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행정종결한 점 등을 종합하면, 보험설계사(지점장)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