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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수차례의 성희롱 행위를 이유로 한 해고처분을 부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624
판정일
2019. 12. 17.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피해자들에 대한 수차례의 성희롱 행위는 귀책사유가 분명한 중대한 비위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수개월 간 20대 초반의 사회 초년생인 피해자들에게 수차례 성적 언동을 하여 감내하기 어려운 피해를 주었고, 계속 근무 중인 피해자들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고처분이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인지하였고,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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