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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초심유지(초심: 부해 일부인정, 부노 기각)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300
판정일
2019. 12. 17.
판정문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 징계처분1은 근로자가 생산일지 기록 근무수칙을 준수하지 않고 이에 대한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감봉 1개월‘의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나, 징계처분2는 이 사건 징계처분1에 대하여 재심 징계위원회에서 그 사실관계를 다투는 과정 중 이 사건 징계처분2의 징계절차가 진행된 점 등을 감안하면 ’출근정지 15일’을 처분한 것은 그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고,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조합 활동 내지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기 위해 행한 징계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의 의사를 가지고 근로자를 징계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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