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성희롱 등 비위행위는 사용자의 임직원 행동강령 및 인사규정 제59조 제7호 등에 위반되었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는 존재하고, 비위행위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므로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상 흠결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2790
- 판정일
- 2019. 12. 17.
판정문
가. 근로자는 2019.
7. 5.
회식자리에서 부하 여직원인 정○○ 사원의 무릎과 다리 사이로 자신의 손을 가져가서 정○○ 사원의 허벅지를 누르는 행위를 반복한 점, 잠시 뒤 정○○ 사원을 재차 안으려는 행위를 하면서 어깨를 감싸고 가슴 쪽을 쓰는 행위를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성추행 등 비위행위는 사용자의 인사규정 제59조 제7호 등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근로자는 지점장이라는 직장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하 여직원을 상대로 수차례 성추행 등을 하였고, 이는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없는 비위행위에 해당하므로 징계의 양정은 적정하며, 징계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인사위원회를 거쳐 징계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의 흠결도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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