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강등’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한 징계로 부당강등과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나 ‘직위해제’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622
- 판정일
- 2019. 12. 17.
판정문
가. ‘강등’처분의 정당성과 징계양정의 적정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근로자의 비위 유형·정도와 동종전력, 사용자의 가중징계 규정,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임’처분이 부당하다는 우리 위원회의 지난 판정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은 정당하다.
나.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해양수산부의 감사결과와 징계요구, 근로자의 비위 유형·정도와 동종전력,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임’처분이 부당하다는 우리 위원회의 지난 판정을 고려할 때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직위해제의 정당성 징계시효 기간이 지나 뒤늦게 근로자를 고소한 점, 현재 업무상 재발의 위험성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직위해제는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인사명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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