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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 양정, 절차가 모두 적정하여 감봉 2개월의 징계는 정당하고, 근로자와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사용자의 소속 조합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도 행위의 양태, 일시, 장소 등이 특정되지 않고 이를 입증할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2759
판정일
2019. 12. 17.
판정문

가. 근로자가 환자들이 있는 치료실에서 동료 직원들과 고성으로 언쟁하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몸을 밀치는 등 소란을 일으킨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사유는 정당하고, 근로자가 반성의 태도가 없고, 같은 사유로 징계를 받은 다른 근로자들의 양정에 비하여 과하지 않아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

나. 감봉 2개월의 징계가 정당하여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고, 근로자 및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도 행위의 일시, 장소, 태양이 특정되지 않고, 증거도 충분하지 않아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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