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휴일근로수당을 장기간 부당하게 수령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되지만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1354
- 판정일
- 2019. 12. 17.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토요일에 실제 근로하지 않았음에도 휴일근로수당을 장기간 부당하게 수령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주 5.5일 근무를 전제로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된 급여를 지급받아 왔던 점, ②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신청 등 별도의 절차가 없었던 점, ③ 근로자가 토요일에 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장기간 관리감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④ 근로자로서는 자신의 잘못된 근무행태가 문제가 된 적이 없었기에 이를 시정할 기회를 전혀 부여받지 못했던 점, ⑤ 근로자의 부당 수령 휴일근로수당의 상당액에 대하여 환수조치가 이루어진 점 등으로 볼 때 해고처분은 사회통념 상 징계양정이 과해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청소종사원 복무규칙 등에서 정한 징계절차에 따라 근로자에게 사전통지하고, 심사위원회를 적정하게 개최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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