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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휴일근로수당을 장기간 부당하게 수령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되지만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354
판정일
2019. 12. 17.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토요일에 실제 근로하지 않았음에도 휴일근로수당을 장기간 부당하게 수령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주 5.5일 근무를 전제로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된 급여를 지급받아 왔던 점, ②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신청 등 별도의 절차가 없었던 점, ③ 근로자가 토요일에 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장기간 관리감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④ 근로자로서는 자신의 잘못된 근무행태가 문제가 된 적이 없었기에 이를 시정할 기회를 전혀 부여받지 못했던 점, ⑤ 근로자의 부당 수령 휴일근로수당의 상당액에 대하여 환수조치가 이루어진 점 등으로 볼 때 해고처분은 사회통념 상 징계양정이 과해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청소종사원 복무규칙 등에서 정한 징계절차에 따라 근로자에게 사전통지하고, 심사위원회를 적정하게 개최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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