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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수습근로자에 대해 적법한 수습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가 본채용 기준에 미달하자 이를 사유로 본채용을 거절한 것은 유보된 해약권의 정당한 행사에 해당하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2795
판정일
2019. 12. 17.
판정문

가. ①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는 ‘수습기간 중 업무능력, 태도 등 업무적격성 여부를 판단하여 본 채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근로자는 자신이 수습평가 대상임을 인지하고 있었음, ② 평가자들의 평가내용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움, ③ 직원들의 고충 제기가 허위이거나 이 사건 근로자를 모해하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직장 내 인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봄이 상당함 나.

수습평가기준에 따라 수습평가가 적절하게 실시되었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평가절차상 하자는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거나 존재하지 않음.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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