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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의 의사표시가 인정되고, 해고사유 및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337
판정일
2019. 12. 16.
판정문

가.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후임자를 채용할 때까지 근무해 달라고 하면서 2019.

7. 18.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였으나 바로 당일 이 사건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퇴사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2019. 7.

18.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당일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한 사실,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바로 다음 날인 2019.

7. 19.

근로자에게 ‘2019. 7.

18. 오후부터 금일까지 퇴직자의 최소한의 의무도 이행하지 않아 금일 부로 퇴직처리 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같은 날 근로자에 대해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를 사유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한 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나.

해고가 정당성 여부 해고의 사유 및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해고사유의 존재 및 그 정당성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해고는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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