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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사발령이 근로기준법상 ‘전적’ 또는 ‘그 밖의 징벌’의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430
판정일
2019. 09. 06.
판정문

① 인사규정 및 임용권이 광주YWCA인사위원회에 있고, 기관 및 시설 간 순환보직이 가능하여, 근로자가 2019. 7.

2. 자 인사발령으로 광주YWCA 본부로 근무지가 변경되었다고 할지라도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근로계약관계는 존속된다 할 것이므로 해당 인사발령을 ‘전적’으로 보기 어렵다.

② 해당 인사발령은 근로자의 아동학대 혐의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 결정과 광주광역시 개선명령에 따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목적에 있으므로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과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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