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조합비 일괄공제 불응, 버스노선 윤번제 협의 배제, 춘추점퍼 지연 지급, 게시판 미제공 등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노249
- 판정일
- 2019. 12. 16.
판정문
사용자가 조합원들의 2019. 3.
분 조합비를 공제하여 탈퇴한 노동조합에 인계한 행위 및 노동조합비 일괄공제 요청에 응하지 않은 행위, 버스노선 윤번제 결정 시 이 사건 노동조합을 참여시키지 아니한 행위,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으로 소속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해 춘추점퍼 지연 지급한 행위,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해 특정 노동조합과 달리 게시판을 미제공한 행위 등은 노동조합법 제81조제4호에 따른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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