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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업무지시서에 따른 업무내용 변경은 전직에 해당하지 않고, 이에 대한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278
판정일
2019. 07. 10.
판정문

근로자는 2019. 4.

1. 업무지시가 전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사용자의 업무지시는 근로자가 영양사로 근무하면서 이미 수행하고 있던 업무와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병원 내 다른 부서로 발령하거나 영양사로서의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부여한 것도 없어 보이므로 전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019. 4.

1. 업무지시가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그 밖의 징벌이란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만을 의미하고 근로계약 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불이익한 처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2019.

4. 1.

업무지시가 제재로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구제신청 대상인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 것으로도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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