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업무지시서에 따른 업무내용 변경은 전직에 해당하지 않고, 이에 대한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1278
- 판정일
- 2019. 07. 10.
판정문
근로자는 2019. 4.
1. 업무지시가 전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사용자의 업무지시는 근로자가 영양사로 근무하면서 이미 수행하고 있던 업무와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병원 내 다른 부서로 발령하거나 영양사로서의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부여한 것도 없어 보이므로 전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019. 4.
1. 업무지시가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그 밖의 징벌이란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만을 의미하고 근로계약 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불이익한 처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2019.
4. 1.
업무지시가 제재로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구제신청 대상인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 것으로도 보기 어렵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